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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국민 안전 위협"

등록 2023.10.24 06:00:00수정 2023.10.24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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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 110여만대

미수검 차량,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울·경북 순

황희 "도로 위 시한폭탄…합동단속 강화해야"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2018.10.16. wjr@newsis.com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10여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10만8633대이었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에 달했다. 5년 초과~10년 이내가 9만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가 17만2560대(15.6%), 1년 이내가 17만6771대(15.9%)로 나타났다.

10년 초과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만5385대, 경북 3만 9110대, 인천 3만8040대, 경남 3만7609대, 부산 3만5074대 순으로 많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는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검사 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75만118대에 7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1만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도 224억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45만1721대에 6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33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관할 지자체는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도 통지하고 있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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