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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서도 발급된다…매매 등 '재산권 목적' 제외

등록 2023.12.11 12:00:00수정 2023.12.11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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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경력 증명, 사업 신청 등 목적 인감증명서

15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1월20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1월20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이다.

현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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