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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4.01.25 15:11:09수정 2024.01.25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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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형사처분 피하려 해외 나가면…25년 시효완성 기간 진행 정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피고인이 해외 도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대법원이 면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2007년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해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공소시효 간주 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같은당 김정호·신정훈·윤준병·이용빈·이해식·이형석·최혜영·허영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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