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미흡한 우리저축은행에 개선요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저축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검토 체계 개선과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88개)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검토하고 그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추출기준은 경보가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추출기준이 운영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고제외 사유도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순 거래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우리저축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개선·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보고제외 검토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저축은행은 개인고객 중 자금세탁행위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고객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직업이나 업종 등 추가 정보를 확인했음에도 시스템에 잘못 입력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고객에 대해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했는데도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저축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도 위반해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제재도 받았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저축은행은 2019년 6월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건과 2019년 10월~2022년 11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9건을 30일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39~1494일까지 지연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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