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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노리고 농지 허위 취득, 50대 공무원 2심서 감형

등록 2024.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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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30년 성실한 공무원 생활 등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세 차익을 위해 세종시 땅을 자신과 아들 명의로 매입하고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세종시의 한 농지 335㎡ 중 57㎡를 1904만원에 매수하고 농지 취득 목적을 주말 및 체험 영농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아들 명의로 세종시 전의면의 한 농지 335㎡ 중 59㎡를 2016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위치에 있으며 시세 차익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차익 등을 얻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농지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초범이며 약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며 장관급 표창 및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는 등 나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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