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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장남 '일감 몰아주기' 유죄 확정…'통행세'는 무죄

등록 2024.04.03 06:00:00수정 2024.04.03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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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지원한 혐의

1심 "시장경제 질서 훼손…엄중 책임"

2심서 '통행세' 혐의 무죄로 바뀌어

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확정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CI.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CI.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 내려진 벌금 1억5000만원도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맥주용 공캔을 납품하던 삼광글라스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하고, 글라스락 캡(밀폐용기 뚜껑)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박 사장과 김 대표 등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행위는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헌법의 공정과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관련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해 직접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삼광글라스가 부당지원행위를 행하도록 교사한 것"이라며 "코일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의 경우 사후 과장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법령의 해석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상 박 사장 등이 불공정거래 교사 행위를 넘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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