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이 낸 '증원 취소'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세 번째 결정
앞선 재판부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
신청 적격 없다 보고 각하 결정 내린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소송도 각하했다. 사진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및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 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제3자로 구분해 신청인의 적격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전국 4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낸 집행정지 3건 중 2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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