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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30대 남성 실형

등록 2024.06.19 08:09:40수정 2024.06.19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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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 변경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뒷범퍼 등이 파손돼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이날 약 3.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으나 동종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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