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야간 제한속도 50㎞/h로
오는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대상
![[전주=뉴시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8/31/NISI20230831_0020017395_web.jpg?rnd=20230831164208)
[전주=뉴시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시스DB)
시는 오는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30→50㎞/h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 왔다.
이후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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