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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출동' 요청, 의사가 했어야…복지부 지침"

등록 2024.07.24 19:33:24수정 2024.07.24 2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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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부산→서울 헬기전원 특혜판단

"소방청·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전원위서 논의"

천준호 "'이석시 대체' 규정도 있다…이해안돼"

권성동 "이재명·김건희 동일 논리로 조사못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헬기 출동을 요청한 의사 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근거에 대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보면 출동 요청 자격에 관해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전 대표 신고 사건 처리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대표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현역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종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사와 소방대원의 위반을 판단한 근거 규정을 묻는 이강일·김현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방청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소방청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복지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세 가지 지침과 매뉴얼, 규정을 기준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제출한 복지부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기본지침' 3차 개정안은 출동 요청 자격에 대해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상황실과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무(無)권한자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라며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은 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피습 사건 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은 동일한 지침 내 다른 규정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다른 조항에는) '부득이 이석하는 경우 이석하는 동안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응급실이 바쁘니까 한 사람한테만 지정할 수 없다"며 "이게 이권 개입이고 알선청탁이라고 해석한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서도 "전화가 권한 없는 의사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고 특혜라는 것"이라며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김용만 민주당 의원의 '타당 대표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송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게 도의적으로 맞나' 질문에 "저는 법률만 판단하고,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것 관련 규정과 내용을 따지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흉기 피습과 부산대병원 응급처치, 서울대병원 수술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치 없이 의료·소방 일선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만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를 받은 사람은 이 전 대표인데 준 사람만 징계해야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며 "신고가 들어와서 규정 위반으로 통보는 했지만,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게 국민 여론이니까 선처할 방안이 뭔지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부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 전 대표나 김 여사나 동일한 구조와 논리로 조사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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