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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타이어, 카센터 업체들이 처리 비용 부담…"제도 개선돼야"

등록 2024.07.25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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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사·수입사들, 재활용 의무 원칙 지켜야"

[세종=뉴시스] 성소의 기자 = 환경단체인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성소의 기자 = 환경단체인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매년 많은 양의 폐타이어가 방치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영세 카센터 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인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 품목인 폐타이어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폐타이어는 생산자가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타이어 제조·수입사들이 폐타이어의 재활용과 처리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카센터 업체들이 폐타이어 처리 비용을 떠맡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2.5t 이하 화물차에 싣는 소형 폐타이어의 경우 1개당 500원씩 처리 비용이 든다고 한다.

단체는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분리수거량 의무 조사 품목에 폐타이어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를 회수하면서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 제도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타이어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재활용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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