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만1077㎡' 최종 승인

양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년부터 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이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000㎡를 배정했다.
이번 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북부지역 물량의 약 55%인 총 54만 1077㎡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및 양주가납공업지구가 해당하며 향후 동·서부 관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물량 배정 승인으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내 기존 노후 아스콘 공장 시설 이전·설치 및 사업 부지확보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고용 창출 등 지역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에 승인된 공업지역 물량 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북부의 미래로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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