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흥 무인점포 돌며 125만원 훔친 20대들 실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한 무인점포에서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열쇠뭉치로 크레인 오락기 4대를 열어 현금 총 9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11월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소재 무인점포 2곳에서 인형뽑기 기계 8대와 셀프 사진 촬영 기계 2대의 자물쇠를 풀어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 기계의 자물쇠를 풀어 현금을 꺼내고, B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 훔친 범죄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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