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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퇴근 후에도 이동지역 제한…인권위 "기준 완화해야"

등록 2024.08.13 12:00:00수정 2024.08.13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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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육군 작전부대, 외출 및 외박구역 제한

부대 "국가비상사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휴식권, 이동의 자유 등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해  현재 시행 중인 것보다 완화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의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설정해 제한하는 일부 육군 작전부대의 경우, 평일 일과 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군 간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에 의거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 간부의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는 부대들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상소집 시 2시간 내에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 이동 가능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평시 퇴근 후, 공휴일에 이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이나 공군, 국방부 및 육군 직할 작전부대와 모든 작전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육군 작전부대에만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사한 직역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상소집에 관한 응소 의무와 시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육군 작전부대와 같이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설정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위는 "군인이 소집 명령을 받고도 2시간 이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작전지역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휴일 등에도 상시 장소적 대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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