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연말까지 시범운영

등록 2024.08.20 12:00:00수정 2024.08.20 15:1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법 개정도 검토"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9445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73.4%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5월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5월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10곳)에서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고속도 제한을 실시 중인데, 사업 효과에 따라 법제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 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73.4%)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87건·18.9%), 음주운전(273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