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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성착취물' 40대, 자녀만 5명…징역 8년 구형

등록 2024.08.23 11:29:09수정 2024.08.23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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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나 10㎞ 이동

"과거 아동 성범죄 이력…엄벌 필요"

피고인 측 "죄송해…부양 가족 있어"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차량에 태워 10여㎞를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에서 B(10대)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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