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주소백산스파리조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등록 2024.08.27 13:34:54수정 2024.08.27 14:37: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A건설 등 유치권 존재하지 않아" 청구 기각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소백산리조트)가 최근 점유 회수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건설 등 10개 업체가 소백산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건설 등은 지난 2021년 소백산리조트를 상대로 판타시온리조트 관련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백산리조트는 A건설 등을 상대로 이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반대소송(반소)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A건설 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했다는 취지로 주장도 했다"면서 "그러나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했다거나 점유를 동시에 보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백산리조트로서는 그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영주판타시온리조트(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이엔씨티엠에스㈜가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엔씨티엠에스는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1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실내 워터파크를 먼저 개장해 운영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리조트는 경북도에서 신규 사업자 허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1~2년 안에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