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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파견 군의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동료 군의관 고소

등록 2024.10.02 15:57:12수정 2024.10.02 1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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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2일 고소장 접수해 내용 검토 중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했던 동료 군의관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한 군의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이날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1건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동료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지난 6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A씨가)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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