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중?…연 1회 이상 확인·공개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연 1회 이상 점검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01106706_web.jpg?rnd=20221014145220)
[그래픽=뉴시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지차제,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한다. 또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한다.
현행 기준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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