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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바람픽쳐스 인수는 합당"…배임 등 혐의 부인

등록 2024.10.15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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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수재 등 혐의 첫 공판

1억 들여 세운 회사 팔아 319억 이익 본 혐의

"합당한 인수 과정과 합리적 경영 판단 거쳐"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맞는지 근본적 의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첫 공판에서 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바람픽쳐스 인수는 적절한 절차와 공개적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는 2019년 1월에 카카오에 들어왔다. 그 직후 M&A가 시작돼 카카오 내부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본사 핵심 관계자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인수대금을 포함해 바람픽쳐스 인수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와 내·외부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다"며 "합당한 인수 과정이고 합리적 경영판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 회계사들마다 가치평가가 달랐다"며 "과연 고가 인수가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적정 가격인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설립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을 투입해 인수하게 한 뒤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에겐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송치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계속해서 보강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8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2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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