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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폐수 방출…뒤집어쓴 뒷차 "워셔액으로 안 닦여"

등록 2024.12.02 11:24:00수정 2024.12.02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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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탱크로리 차량에서 새어 나온 폐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탱크로리 차량에서 새어 나온 폐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탱크로리 차량에서 새어 나온 폐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트럭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새어 나왔다.

빠르게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여러 차례 분출된 탓에 뒤따라가던 많은 차량이 액체를 뒤집어쓰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액체의 정체는 '탈리액'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수(폐수)다.

A씨는 "제 차는 전면 유리에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묻었는데 기름이라서 그런지 워셔액과 와이퍼로는 절대 닦이지 않았다"며 "(탈리액으로) 전면 시야가 가려져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세차장에 가서 제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야가 가려지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탈리액이)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새어 나온 탈리액으로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쳤다면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지만 경찰 신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차비를 달라고 할 순 있지만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로 받아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적재물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화조 차량이 아닌 게 천만다행" "의도했든 아니든 피해를 당했으면 보상받는 게 맞다" "세차비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에 오염물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기름 성분이라니. 사고 유발까지 하고 정말 악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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