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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점자블록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등록 2024.12.05 14:04:48수정 2024.12.05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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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물건 적치·공작물 설치 등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금지를 당부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에 요철이 있는 바닥 재료를 설치했다.

이 점자블록에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주차방해행위가 금지됐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함께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주차구역까지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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