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자산 이전 개시
이메일로 자산 조회·반환 신청 가능
1월부터 홈페이지 서비스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4.12.1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04/NISI20230704_0001306560_web.jpg?rnd=20230704154132)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4.12.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산하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의 이전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보호재단 설립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간 보호재단은 종료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테스트 이전 등을 진행했다.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한절차다.
자산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총 5곳이다. 약 4만여 명의 이용자 자산이 보호재단으로 이전·관리될 예정이다.
보호재단은 해당 5곳을 시작으로 연내 최대 8개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비원화마켓 거래사업자(비원화 거래소)가 보관해 온 이용자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제도 시행일인 지난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약 2억원 추정)이 그 대상이다.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
한편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권리자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원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반환 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이행·종료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종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자산 이전 개시는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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