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효력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7/NISI20241227_0020642832_web.jpg?rnd=2024122716023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적 184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도 상향했다.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시 ·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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