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위협·결박·금품 갈취한 40대, 징역 3년6개월
피해 택시기사 "얼마나 어려우면"…처벌 불원
재판부 "피해자 행위 너무 위험…처벌 불가피"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에서 택시를 탄 뒤 임실군까지 간 후 임실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기사를 테이프로 묶어 직접 자신이 차를 운전하며 택시 내부 현금과 택시 기사의 카드 등에서 돈을 인출해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를 차에 놔둔 채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이랬나 싶다'며 처벌 불원의 입장을 밝혔다"며 "보통 사람이라면 심야 시간 승객으로부터 강도를 당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은 천사와 같은 기사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기에 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사정과 양형 기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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