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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란 특검법' 재격돌…여야 합의는 불투명

등록 2025.01.12 17:38:06수정 2025.01.12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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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일 또는 16일 내란 특검 2차 표결

여 '자체 특검법' 발의 착수…야 "지연전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최영서 기자 =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재격돌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발 특검안을 곧장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가칭) 마련에 대한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시점, 내용과 형식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외환죄까지 포함되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검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추천권은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자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과 또 다른,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나 교수 학회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고민할 생각"이라며 "수사 기간도 과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지와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성사될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여권 전체를 겨냥해 향후 조기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여당이 제기한 '독소조항'을 뺐다며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기존보다 줄인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반대로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는 것은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격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물론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린 국민의힘이 구체적 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 얘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구를 축소하는 등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찾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무마하고 때로는 은폐하려고 하는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이 안 되면 늦어도 16일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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