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 시책 발표
말기암 환자, 자살 유족, 치매환자 적극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3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2025년 도정 방향인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에 발맞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 돌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말기암 환자, 자살 유족,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암환자 중 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야 하는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임종 보장을 위해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을 시작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월 2회 암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돌봄계획 수립, 상담, 자원봉사자 연계, 통증 완화, 가족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가족의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자살 유족은 일반적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상 유지가 어렵고 경제적·환경적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사고 발생 시부터 현장에 출동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충격 완화를 위한 애도 상담, 애도 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환경적으로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비용, 사후 행정처리 비용, 특수청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치매 가족카페도 운영한다.
치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오는 6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가족 카페 사업도 도내 4개 시·군(1월 공 모예정)에서 시작한다.
휴식, 치유, 자조모임의 공간으로서 힐링 꽃꽂이,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민이 지역 내에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을 2024년 4개소 240명에서 2025년 8개소 360명으로 확대하고, 보호자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한 365안심병동 사업도 19개 의료기관 417병상에서 456병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응급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여 도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인건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135억원을 지원해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홍보 자료를 배포해 전반적인 예방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지원 백신이 1종 추가되어 전체 18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이다.
이로 인해 접종 횟수가 기존 6회에서 4회로 줄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가 증진되고 의료기관 방문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경로당 등 방문 결핵검진 사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고위험군인 노인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관리를 강화한다.
발견된 환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경남도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영업자들의 원활한 전업 및 폐업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 유통상인 및 식품업자의 경우, 전업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교체비 등을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은 "고령화, 의료 인프라 부족,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일상적 안전과 건강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을 잘 살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