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 30대, 징역형에 항소
1심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지난 2023년 9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09.2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21/NISI20230921_0020044431_web.jpg?rnd=2023092109030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지난 2023년 9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3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는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오전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34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23년 8월 당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장 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 제도 등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당시 모임을 주도한 이모(32)씨와 정모(46)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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