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침묵한 채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뉴시스Pic]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 하고 있다. 2025.01.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2458_web.jpg?rnd=20250115074503)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 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 1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침묵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오늘 집행을 마칠 수 있느냐' '며칠까지 집행 예정인가' '오늘 집행에 실패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돌입했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공관 앞에 도착한 시간은 4시15분께로 알려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오전 3시56분께 공수처로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들도 오전 4시56분께 추가 차량에 탑승해 공수처를 출발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40여명을 투입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 정원은 총 50여명이며 공수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원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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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 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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