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유가족 지방세 환급·감면"
![[무안=뉴시스] 무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9/NISI20240409_0001522498_web.jpg?rnd=20240409092624)
[무안=뉴시스] 무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공항에서 전라남도·무안군 합동으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으며,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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