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2심 재판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李 '선거법 2심' 재판부 사건 배당 중지에 "원칙 따른 엄정한 판단"
"제왕적 제1야당 대표도 사법 절차 예외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888_web.jpg?rnd=202501141038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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