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 현수막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1심 벌금형
접착제로 수조에 현수막 붙인 혐의
방류하라며 20분간 구호 외치기도
法 "일시적 업무방해, 제거 작업도"
"보수공사 실제로 했는지는 의문"
"인간 흥미 위한 사육은 지양해야"
![[서울=뉴시스]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수조에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5.01.16.](https://img1.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696_web.jpg?rnd=20220822105009)
[서울=뉴시스]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수조에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5.01.16.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16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39)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수족관의 관람 목적으로 노출 시 폐사나 질병 위험이 있는 고래목 동물을 보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법 조치를 시행일 이후 수족관이 신규 보유하는 동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법은 벨라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짚었다. 김 판사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관해서는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이지만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고, 제거 작업이 필요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지하 1층 5분, 지하 3층은 15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피해 회사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는 기술력과 안전성 문제로 수조 보수 공사를 했고, 수리비로 약 7억3000만원을 냈으며 약 10일간 영업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시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조의 벽면은 아크릴이고, 제거제나 알코올 등으로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하고 영업시간 외에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접착제 잔여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현수막 중 한 장을 수조에 부착해 접착제가 남아 회사 재물을 손괴했다"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