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로 심사 출석…지지자들은 "영장 기각"
장외 지지자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외쳐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8/NISI20250118_0020666336_web.jpg?rnd=20250118140422)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온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배진한, 이동찬, 차기환, 김계리 등 8명이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등 6명이 나왔다.
석동현 변호사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한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오후 12시32분께 법정 앞에 도착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에 경력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20여명의 취재진을 향해 인도에 올라갈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오후 1시25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자 장외에서는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판사 탄핵" 등의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자 장외 지지자들은 호송차량을 막기도 했다. 또 호루라기를 불며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윤석열 힘내라" 등을 외쳤다.
당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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