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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김용현 퇴직급여, 수사 중이면 못 받는다?…확인해보니

등록 2025.01.19 08:00:00수정 2025.01.19 0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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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받더라도 퇴직급여 지급…급여액 4분의3만 줘

대법원서 금고 이상 형 확정하면 받은 퇴직급여 토해내야

수사 불송치 종결되거나 금고 이상 형 아니면 잔여액 수령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심사 단계…급여액 확정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들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퇴직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일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이보다 이른 시점인 지난달 10일 우편을 통해 퇴직급여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퇴직한 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로, 퇴직 사유는 이 전 장관과 똑같이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다만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기재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각각 내란 방조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김 전 장관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퇴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할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다.

다만 온전하게 받지는 못하고 재직 기간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수령한 뒤, 수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본인 청구로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형사 재판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퇴직급여 지급을 아예 보류하진 않고 일부만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수사·재판 기간 동안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4분의1을 감액한 금액, 즉 퇴직급여액의 4분의3과 함께 퇴직수당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모두 재직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절반의 퇴직수당과 함께 퇴직급여액의 4분의3을 수사·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의 정확한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만약 이들에 대한 내란죄 등 혐의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수사·재판 기간 동안 퇴직급여 일부가 지급됐더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돼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퇴직급여가 일부 지급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수나 이자 정산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이 재직 기간 냈던 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매달 내게 되는데, 그간 냈던 기여금 총액과 그에 대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반환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이 재직 중 내란·외환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지영 변호사는 "형벌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본인이 낸 기여금은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수사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하지 않으면 둘 다 감액된 잔여 퇴직급여분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들에 퇴직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 급여를 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일단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에이치비법률사무소의 노희범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나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내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김 전 장관의 경우 공소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20년 이상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상관 없이 군인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이 아닌 민간인 신분(국방부 장관)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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