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노린 '표적 강도'…항소심도 징역 4년
30대 여성 뒤쫓아가 주거침입해
50대 지체장애인 폭행·지갑 절취한 혐의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성과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대상들만 노려 주거에 침입하거나 강도 범행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만난 B(30대·여)씨를 뒤쫓아 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 C(50대)씨에게 다가가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8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D양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절도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보이고, 음주 후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상태에서 통제력이 낮아 보인다"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등 범행을 시도하다가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앞선 강도상해 범행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 평가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공탁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등 범행을 시도하다가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과거 범행이 유사하고, 강도 범행 직전의 행적이나 피고인 직업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며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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