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못 받았다고… 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 징역 20년
대전지법, 60대에게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에게 160만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에 변제받지 못하자 B씨가 지인과 함께 자신에게 빌린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했고 B씨로부터 지인의 소재 파악 등 협조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자 깨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장판 밑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범죄라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는 등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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