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직접 시공 의무제' 확대 건설업 혼란, 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지자체 발주 30억 이상 일반공사 대상 직접시공 의무 강화 정책 시행
직접시공·부실공사 감소 영향 근거 없어…건설 업역·생산체계 혼란↑
![[서울=뉴시스] 직접시공 확대 주장 및 업계·산업의 현실.](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4956_web.jpg?rnd=20250121114945)
[서울=뉴시스] 직접시공 확대 주장 및 업계·산업의 현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원청 업체가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로 건설 업역·생산체계 혼란 및 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시공 의무제 정책 강화가 국내 건설 업계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소위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6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최소 10%, 최대 50% 수준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발주청과 지방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특히 직접시공 정책은 본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건설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산연은 "우선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며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하는 일부 발주청의 독자적 직접시공 정책은 타 광역지자체나 발주청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관련 행보와는 상반되며, 이는 지역시장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건산연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 및 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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