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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월담자 21명 석방…최초 월담자만 구속영장

등록 2025.01.22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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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실질심사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21명을 석방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을 월담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21명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최초 월담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19일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22명은 각각 강남경찰서(4명), 강서경찰서(4명), 동작경찰서(4명), 마포경찰서(5명), 서초경찰서(5명)로 이송됐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던 이들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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