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적용에 "검토 필요"…'우클릭' 행보
반도체법 정책 토론서 "유연성 부여 합리적"
금투세 폐지 이어 노동시간 예외도 힘 실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20680311_web.jpg?rnd=2025020311362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1억 3000만원 이상의 연구직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한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추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실용주의'를 기치로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를 비롯해 산업·노동법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는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도,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 쪽편만 드느냐고 얘기한다"며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력 산업, 연구개발 고소득자 초전문가에 한정해 총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냐, 허용해 달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다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쌍방 누구나 다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적용할지, 근로기준법을 손질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엔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고, 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기류가 예외 적용 반대에서 '수정·보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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