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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과태료 검토"

등록 2025.02.04 12:04:41수정 2025.02.04 1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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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출석한 검찰 측 증인, 변호인 접촉

변호인에 전화로 "유동규가 100억원 약속"

檢 "공판중심주의 위배, 용인해서는 안 돼"

재판장 "제3자도 간접적 접촉해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장이 "보석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전화통화로 접촉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증인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진상 측은 회유 또는 유도성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방향의 진술만을 발췌하듯 녹음했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언을 마친 증인 또는 향후 증언을 하게 될 증인들과 자유롭게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정한 보석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증인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고 말해 이제야 현출한 것이며, 증인과의 전화통화를 재판부에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는 증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 부분 신문을 위해서 유동규를 별도로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도 가능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확인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오히려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 사실관계를 진술해 녹음한 것이고 제출한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본인이 위해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을 걸로 보고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증인 접촉과 관련해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상이 직접 접촉한 게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는 내용이 보석조건에 있다"며 "보석조건 증인접촉 관련 부분 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email protected]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통화내용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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