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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징역 5년·추징금 2억 구형

등록 2025.02.04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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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뒷돈 수수 혐의

檢 "성남시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취득"

정 대표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합의된 내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로 하여금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분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했다. 관련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형이 중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 등 무형의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됐고,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배임과 횡령죄가 아니라고 맞섰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 사업의 사업수지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양비용을 적절히 집행했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한 것은 PFV 당사자들과 합의된 내용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정 대표는 "아파트가 논란의 가운데 서게 되며 밤낮 없이 고민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점은 알아주지 않고 불법투성이 사업, 악덕업자로 내몰리니 현실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초기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김 전 대표를 소개받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법 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알선 청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여했는데 기부금이 PFV에 대한 배임 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허탈하다"고 전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처럼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28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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