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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윤, 현재 불법 구금 상태…즉각 석방하라"

등록 2025.02.05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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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원외를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80명이 이름을 올린 이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고석 경기 용인병 당협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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