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허위평가 직접 제재 근거 마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등을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업신용조회회사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제재 근거가 없어 직접 제재를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2000만원이다.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 규칙에 추가돼 금지 행위로 규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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