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설 연휴 인천공항세관 반입금지물품 330여건 적발…中 의약품 '최다'

등록 2025.02.07 09:29:46수정 2025.02.07 10:0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치품목 불법의약품·담배·총포도검류·주류·가방 순

자진신고 30% 감면…적발시 세액 40%·60% 가산세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수하물을 3D X-Ray 검색기 판독하는 모습.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2025.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수하물을 3D X-Ray 검색기 판독하는 모습.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올 설 연휴 해외를 다녀온 승객 중 세관 신고가 필요하거나 국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유치건수가 330여건으로 집계됐다.

7일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승객 중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유치건수는 332건으로 조사됐다.

유치품목은 불법의약품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 총포도검류, 주류, 가방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된 ▲불법의약품 중에서는 중국산 의약품과 비아그라가 많았고 ▲담배는 일반담배, 액상, 씹는담배 ▲총포 도검류에는 칼, 모의총포 등 ▲가방은 고액의 해외명품이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앞서 세관은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내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세관은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설연휴기간 승객이 자진신고한 건수는 1728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