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 조작' 의혹 신영대 의원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집유
등록 2025.02.07 16:59:26
法 "지역구 특성상 경선 중요…공정성 해악 커"
전·현직 보좌관도 1년4개월 실형
판결 확정 시 신 의원 당선 무효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5.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출신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명 휴대전화 구입 등 범행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전 보좌관 심모(58)씨, 정씨(56세)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론 조작에 사용된 핸드폰을 개통해준 변모(47)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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