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회 늘리되 미분양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무순위 청약 개선]③
부동산전문가 4인 '무순위 청약' 개선 해법
"시세차익 때문…청약 과열에 주변 집값 들썩"
"무주택·지역제한 과도하면 미분양 생길 수도"
"지역 여건 고려한 선별·맞춤형 청약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파가 이어진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이 얼어있다. 2025.02.0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279_web.jpg?rnd=2025020714135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파가 이어진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이 얼어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일명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늘리되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도 함께 고려하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올해 2월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등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가 수년 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급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청약 경쟁이 과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여서 일반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데다가 청약 접수 시점이 달라서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더 낮아진다"며 "더욱이 아무나 청약할 수 있어서 가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분양가상한제와 맞물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처음 분양가를 산정할 당시와 시차가 있어서 결국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돼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어 청약이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예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싼 값에 공급되면서 몇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무순위 청약의 과열로 '줍줍'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의 집값도 같이 들썩이는 나비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과열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약 자격 제한 등이 과도할 경우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닌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돌려주는 방향성은 맞는다"며 "무주택자가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게 먼저 당첨 기회를 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자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을 제한했다가 살 사람이 없게 되면 미분양이 생길 것"이라며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을 가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완화하는 식으로 1, 2, 3순위를 둬서 선별적으로 맞춤형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교수도 "분양의 범위를 너무 좁히면 미분양이 발생해 시공사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조절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은 거의 투기로 볼 수 있으니 2주택 이하로 제한하거나, 청약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고준석 교수는 "지역을 제한했을 때 미리 정보를 알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정비사업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빠른 청산을 위해 지금 수준은 아니어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에 대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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