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편취 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심 실형…이유는?[죄와벌]
지인들에게 8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
선고기일 불출석해 구속영장 발부도
法 "부장판사로서 받은 신뢰 악용"
![[서울=뉴시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인들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08.](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8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인들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08.
서울대 법대 출신인 A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유명 정치인을 변호하고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해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국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운영하자"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피해자에게도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추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봤다.
1심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8억5000만원을 편취했는데 피해액이 거액"이라며 "전직 부장판사로서 받았던 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면서 각각 1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 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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