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탄핵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지만…尹 석방부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20641686_web.jpg?rnd=2024122614374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인 서류"라면서 "일부 경찰 서류도 윤 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인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홍 시장이 게시글에서 '무고연대'라고 표현한 단체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지부를 가리킨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홍 시장 측근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연대(誣告連帶)'라고 부르며 해당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시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