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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상식적 결정"

등록 2025.02.10 22:15:13수정 2025.02.10 2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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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재판소·법원,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조배숙·박충권·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접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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