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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서약' 70대 퇴직 교사…마지막 나눔은 '조직기증'

등록 2025.02.11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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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장기기증 서약 지키고 영면

의사아들 "기증문화 확산되길 바래"

[서울=뉴시스익산 믿음병원에서 인체조직을 기증한 후 숨진 故 서공덕(79)씨.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익산 믿음병원에서 인체조직을 기증한 후 숨진 故 서공덕(79)씨.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30년간 교직에 몸 담아온 한 70대 교사가 사망 후 인체 조직기증을 통해 최대 100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故서공덕(79)씨가 사망 후 익산 믿음병원에서 인체조직을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이 기증한 조직은 각막, 피부, 뼈, 심장판막, 연골, 인대, 혈관 등으로, 최대 100명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됐다. 고인은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평소 가족들에게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한다.

전주 완산구에 살았던 고인은 전주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끝으로 30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고인은 헌신적인 가장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고인의 부인 최정희(75)씨는 “심성이 착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던 고인이었지만, 막상 기증을 결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망설여졌다"면서도 "의사인 아들이 고인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아들인 익산 믿음병원 서동주 원장은 “아버지의 인체 조직기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고령이어도 조직기증이 가능하고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기·조직기증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렵고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여러 환자에게 큰 선물을 주고 떠나신 기증자가 사회에 의미 있는 분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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